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6.29/뉴스1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9일 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도 제한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 사실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