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국가 추가 지정…7월부터 면제서 발급 제한
정부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 중인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4개국을 유행국가로 추가 지정해 7월1일부터 격리 면제서 발급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사업·공무·직계가족 방문 목적으로 국내 입국 땐 2주간 격리를 거쳐야 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4개국을 28일 유행국가로 추가 지정하고 7월1일부터 격리 면제서 발급을 제한한다.
앞서 정부는 이달 13일 격리 면제 재도를 개편하면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중요 사업 ▲학술·공익 ▲인도적 ▲공무 국외 출장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7월1일부터 격리 면제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인도적 목적에는 장례식 방문에 직계가족 방문(형제·자매 제외)이 추가됐다.
이때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를 지정해 이 경우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도 격리 면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런데 6월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브라질 등 베타, 감마형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 중인 나라들만 유행 국가로 지정해 델타형 변이 유행 국가에 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국내 유입 확진자 현황과 변이 점유율, 해당국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개 나라를 추가로 지정했다.
아울러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위험도와 백신 효능, 국내 확진률 등을 계속 분석해 유행 국가 추가 지정 여부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부는 격리 면제와 관계없이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입국 전후로 총 3회 PCR(중합효소 연쇄반응)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출발 72시간 내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와 입국 후 1일, 6~7일 등 3차례에 거쳐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또 능동감시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