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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개통하면 급전대출”…440명 속여 23억 챙긴 일당

입력 | 2021-06-29 11:29:00

대포폰 매입조직 총책 등 12명 구속 기소
대출해줄 것처럼 피해자 속여 휴대폰 매입
440명에게 8억원 상당 휴대전화·유심 편취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약 15억원 상당 이익




급전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포폰을 매입한 뒤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15억원 상당의 현금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상진)와 서울 강북경찰서는 약 2개월에 걸친 협력수사를 통해 대포폰 매입조직 총책 등 12명을 사기·컴퓨터 등 사용사기·범죄단체조직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민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휴대전화와 유심을 매입,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한 뒤 대포폰을 유통시키는 수법을 통해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직의 총책을 맡은 A씨는 대출상담책 5명, 고객정보 수집책 2명, 대포폰매입책 15명으로 구성된 대포폰 매입조직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와 유심이 필요한 것처럼 속였고, 이를 통해 약 440명으로부터 8억원 상당의 휴대전화 약 900대와 유심(USIM) 1200여개를 편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와 유심을 이용해 임의로 15억원 상당의 물품과 게임아이템을 결제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일당인 B씨는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취득한 상품을 현금화하는 작업을 전문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C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A씨의 부탁으로 범행에 이용된 업무용 컴퓨터 등을 숨겨 주고 은신처와 교통비 등을 제공해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대포폰 매입조직 관련 추가 단서를 경찰에 제공하고 경찰은 신속하게 조직원 추적, 검거와 증거자료를 수집해 조직원 대부분을 입건·구속했다”며 “현재 본건 범죄로 인한 수익을 환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