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6.29/뉴스1 © News1
부하직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형에 처해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과 미수,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부산시청 집무실에서 한 사람(여직원)에게 5분 정도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며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부산시장직 사퇴
-부산경찰청, 오 전 시장 사퇴 성명서 내용 관련 내사 착수
▶24일
-경찰, 2019년 10월 한 유튜브 채널이 제기한 오 전 시장의 직원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
-시민단체 ‘활빈단’ 부산지검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 고발
▶24~26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직권남용, 채용비리 등 혐의로 오 전 시장 두 차례 고발
▶27일
-경찰, 시민단체 ‘활빈단’이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을 넘겨받아 오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수사 착수
▶28일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오 전 시장, 부산시청·청와대 관계자 대상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
-경찰, 오 전 시장 관련 수사전담팀장 지방청 여성청소년 과장(총경)에서 지방청 2부장(경무관)으로 격상, 부패수사전담반 1개팀 수사전담팀에 추가로 편성
-경찰, 시민단체 활빈단 대표 고발인 조사
▶5월4일
-시민단체 ‘활빈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 전 시장 추가 고발
▶16~17일
-경찰, 오 전 시장과 측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휴대전화 문자와 통화내역 등 증거물 분석
▶22일
-오 전 시장, 부산경찰청에 비공개 출석 14시간여 동안 조사
▶28일
-경찰,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부산지법, 오 전 시장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 기각
▶7월7일
-경찰, 부산시청 대외협력보좌관실과 전 정책수석보좌관실에 있는 PC와 문서 등 자료 압수수색
▶8월25일
-경찰, 오 전 시장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
-‘또 다른 여직원 강제추행’, ‘직권남용’, ‘채용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론
▶11월20일
-검찰, 오 전 시장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 자료 확보 위해 시청 압수수색
▶12월18일
-부산지법, 부하직원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오 전 시장 사전구속영장 기각
▶2021년 1월28일
-검찰, 오 전 시장 부하직원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로 기소
-사퇴 시기 조율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6월 21일
-검찰,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 구형
▶29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 기소 5개월만에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선고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