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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1인당 최대 513억900만원까지 선거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후원회 모금은 최대 25억6545만원까지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가 513억900만원까지 선거비용을 사용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후원회를 포함한 후보자후원회와 당내경선후보자 후원회는 25억6545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사실을 각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에게 통지했다.
이에 따라 20대 대선 선거비용은 지난 대선 때인 509억9400만원보다 3억1500만원이 증가하게 됐다.
후보자가 당선이 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했을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10%이상 15%미만 득표 시에는 절반을 보전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보고서에 초과비용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전하지 않는다.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지출해 선거 관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