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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선거비용 513억까지…득표 15% 넘겨야 전액보전

입력 | 2021-06-29 12:59:00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1인당 최대 513억900만원까지 선거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후원회 모금은 최대 25억6545만원까지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가 513억900만원까지 선거비용을 사용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후원회를 포함한 후보자후원회와 당내경선후보자 후원회는 25억6545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사실을 각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에게 통지했다.

대선 선거비용은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의 총 인구 수인 5168만3025명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통계청장이 고시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한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비율(4.5%)을 더해 산정한다. 지난 대선 때 산정 비율 3.8%에서 0.7p% 증가한 비율이다.

이에 따라 20대 대선 선거비용은 지난 대선 때인 509억9400만원보다 3억1500만원이 증가하게 됐다.

후보자가 당선이 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했을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10%이상 15%미만 득표 시에는 절반을 보전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보고서에 초과비용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전하지 않는다.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지출해 선거 관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영수증 등 증빙서류 외에도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게 했다. 또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도 실사를 통해 적법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