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여직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9일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 등 검찰이 공소 제기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21일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뒤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오 전 시장의 첫 공판은 당초 3월 23일로 예정됐지만 4·7 보궐선거 이후로 연기된 뒤 준비기일을 거쳐 두 달여 만인 이달 1일 첫 공판이 열렸다. 또 8일 결심공판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오 전 시장측이 양형조사를 신청하면서 21일로 연기됐고, 이날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