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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취소된 ‘일베’ 7급 공무원, 불법촬영 혐의 檢 송치

입력 | 2021-06-29 16:30:00

ⓒGettyImagesBank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성범죄 의심’ 글을 올려 임용이 취소된 7급 공무원 합격자가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경기도 7급 공무원에 최종합격한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샤워 중인 여성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뒤 이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직접 촬영한 사진 1건을 포함해 다수의 음란물과 게시글을 온라인에 게시하기도 했다.

앞서 A 씨가 일베에서 ‘미성년자 성관계 인증샷’, ‘장애인 비하’ 등 게시물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베 사이트에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 글 등을 수업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A 씨는 논란이 커지자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A 씨가 커뮤니티를 통해 밝힌 공무원 합격 인증 글, 나이, 졸업 대학 등 정보를 토대로 신원을 특정해, 올해 1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이후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청원이 게시됐을 당시 논란이 됐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A 씨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