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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勞 “1만800원” vs 使 “8720원 동결”…업종별 차등은 무산

입력 | 2021-06-29 17:45:00

2021.6.29/뉴스1


1만800원(23.9% 인상) 대 8720원(동결).

경영계가 시간당 872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요구했다. 올해와 같은 금액이다. 노사 양측이 원하는 최저임금액이 공개되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의 힘겨루기가 앞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시급 8720원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올해보다 23.9% 오른 시간당 1만800원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영계 요구안을 내고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봤을 때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할 요인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류 전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 등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최저임금 안정화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임위는 노사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바탕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액 협상을 이어간다. 이날은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이었지만 최임위는 올해도 이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최저임금의 고시 시한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한편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날 최임위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을 표결한 결과 출석위원 27명 중 과반이 넘는 15표 반대로 부결됐다. 업종별 차등 적용에 찬성한 것은 11표, 기권 1표 등이다.

최임위는 지난 4, 5차 회의에서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논의했지만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등이 어려움에 처한 만큼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반발해 왔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