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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또 하나의 주민자치 기틀 되길[기고/전해철]

입력 | 2021-06-30 03:00:00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다. 30년 전 지방의회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민선 지방자치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계기로 ‘자치분권 2.0’ 시대의 문을 열었다.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자치분권 실질화와 주민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다.

자치경찰은 지역 내 생활안전, 아동 여성 청소년 보호,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 등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치안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치안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세우고, 지역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은 주민 중심 자치분권 확대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실생활을 더욱 안전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치경찰제가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주민 참여를 통한 ‘치안 협력 생태계’ 조성이다. 주민자치회, 자율방범대 등 이전부터 구성돼 활동하는 지역사회 거버넌스와 자치경찰의 연계를 통해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자치경찰과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주민들이 자치경찰의 활동을 더욱 체감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다시 주민 참여가 확대되는 선순환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사회 경찰의 정착을 불러올 것이다.

둘째, ‘지방행정’과의 연계이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만큼 지자체 행정과의 연계가 활성화돼야 한다. 그러려면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치안 및 행정 정보의 공유, 지역별 특수성이 반영된 지역 맞춤형 연계 모델 개발 등이 필요하다. 현재 시도별로 시범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라든지 치매환자 실종 예방, 재학대가 우려되는 아동 합동점검 등과 같은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행안부는 이러한 우수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각 시도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 간의 긴밀한 협력을 빼놓을 수 없다. 주민의 참여를 늘리고 자치경찰과 지방행정 사이 연계를 강화하려면 세 기관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 특히 자치경찰제 시행에 맞춰 신설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를 심의 및 의결하는 기능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이들은 지역 맞춤형 치안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등 시도경찰청이나 시도와 협력해 자치경찰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베크는 현대사회에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이며, 이를 지키려면 시민 참여로 이뤄진 소통과 신뢰,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 속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자치경찰제가 주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행안부는 현장 연계 사업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