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2021.4.27/뉴스1 © News1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의 아내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전세 7억원을 끼고 13억8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공보와 김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의 아내는 서초구 우면동 40평(130.89㎡)대 아파트를 지난해 구입했다. 13억8000만원 중 7억원은 세입자 전세금으로 실제로는 6억8000만원으로 아파트를 샀다.
김 의원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전세 아파트도 신고했다. 25평(82.75㎡)인 해당 아파트는 전세 3억원으로 김 의원의 아내 명의로 돼 있다.
김 의원은 서초구 아파트 매입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냈다. 김 의원은 “2년 전 제가 청와대를 나와 봉천동에서 전세를 얻어 살았다. 2년 전세 기한이 끝나면 들어가서 살 생각으로 지난해 7월 우면동에 집을 샀다”며 “우면동 집 주인은 올해 6월 집을 비워 주기로 했다. 그때까지 남은 기간 원래 집 주인이 전세 7억원에 살기로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분은 계약 내용대로 보름 전에 이사를 나갔다. 저는 집을 수리한 뒤 7월 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은행 대출 없이 딱 제가 가진 돈에 맞춰 산 집”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제가 결혼 이후 12번 전셋집으로만 이사를 다녔다”면서 “13번째 만에 처음으로 제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