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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13.8억에 강남아파트 샀다…“생애 최초 제 집”

입력 | 2021-06-30 10:12:00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의 배우자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를 13억 8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30일 국회 공보와 김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의 아내는 서초구 우면동 40평(130.89㎡)대 아파트를 지난해 구입했다. 13억 8000만원 중 7억 원은 세입자 전세금이다.

김 의원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전세 아파트도 재산 신고에 포함했다. 25평(82.75㎡)인 해당 아파트는 전세 3억 원으로 김 의원의 아내 명의로 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선일보가 오늘 아침 ‘[단독]김의겸, 흑석동 상가 팔고 강남아파트 샀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며 이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2년 전 청와대를 나와 봉천동에서 전세를 얻어 살았다. 2년 전세 기한이 끝나면 들어가서 살 생각으로 지난해 7월 우면동에 집을 샀다. 우면동 집 주인은 올해 6월 집을 비워 주기로 했다. 그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 원래 집 주인이 전세 7억 원에 살기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그분은 계약 내용대로 보름 전에 이사를 나갔다. 저는 집을 수리한 뒤 7월 말 들어갈 예정이다. 봉천동 집은 2년 전세 계약기간이 조금 지났지만, 집주인 양해 아래 7월 말 우면동으로 이사 나갈 때까지 연장해서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은행 대출 없이 딱 제가 가진 돈에 맞춰 산 집이다. 제목으로 ‘강남아파트’를 강조했던데 궁금하신 분은 서초구 우면동의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란다. 오늘 아침에도 언론사 몇 곳에서 전화가 왔다. 설명을 드렸더니 몇몇 기자는 ‘축하드립니다’라고 인사를 한다”고 전했다.

또 “제가 결혼 이후 12번 전셋집으로만 이사를 다녔다. 13번째 만에 처음으로 제 집으로 이사를 산다. 조선일보 기사를 다시 읽어보았다. ‘생애 최초 자가 입주’를 널리 알리고 축하해주기 위한 뜻으로도 읽혔다. 조선일보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4·7 재보선에서 김진애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후순위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승계했다.

그는 청와대 대변인 시절 동작구 흑석동 상가 매입을 놓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며 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총선 출마 과정에서 논란이 일자 해당 상가를 판 시세 차익을 한국장학재단에 기부한 바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