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 News1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하급심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1심과 2심은 조 씨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총 72억여 원의 횡령·배임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