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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걸그룹 멤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벌금형

입력 | 2021-06-30 13:04:00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유명 걸그룹 멤버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걸그룹 멤버 A 씨가 프로포폴 등을 불법 투약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이 자택 압수수색 등 장시간 수사를 벌인 끝에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서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됐으며 올해 초 형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A 씨에게 프로포폴과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서울의 70대 성형외과 의사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수일)는 25일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92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성형외과 의사 B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A 씨에게 에토미데이트 3박스(1박스당 10㎖ 앰플 10개)를 150만 원을 받고 파는 등 2019년 10월부터 이 시기까지 21차례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490개, 2450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지정돼있지 않아 A 씨는 기소되지 않았다. B 씨로부터 4번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와 관련해 치료 목적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A 씨는 증거불충분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다만 이와 별개로 2019년 7~8월 사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된 후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