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스스로 머리 때리는 등 이상행동 발견 CCTV 확인 결과, 약 60일간 교사가 학대
피해 아동의 학부모가 올린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경북 영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11명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보육교사와 원장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8일 ‘경북 영주시 모 어린이집 아동 사건의 주범인 가해 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이 게재됐다. 이는 피해 아동의 부모가 게재한 것이다.
청원인은 “반 아이들 11명 중 대부분 아이들이 물리적 학대를 당했고 이를 지켜본 모든 아이는 정서적 학대에 노출된 상태”라며 어린이집에 다녀온 뒤 이상행동과 후유증을 보이고 있는 피해 아이들의 상태를 전했다.
“선생님은 공부 못하면 친구들을 일부러 강하게 밀어서 넘어뜨린다”라는 등의 구체적인 진술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피해 아동의 학부모가 지난달 원장에게 폐쇄회로(CC)TV 영상 열람을 요구했고 확인한 결과 약 60일간의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영상에는 가해 교사가 아이들이 앉은 의자를 잡아 빼거나 엉덩이를 때려 넘어뜨렸다. 아이의 뺨을 3대가량 강하게 때려 얼굴에 멍이 든 모습까지 확인됐다. 이 밖에도 아이 머리를 뒤로 젖혀 우유를 들이붓는 등 교사의 가학적 행위까지 담겼다고 설명했다.
피해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측에 신고 의사를 밝히자 원장은 “(가해) 교사가 약을 먹어서 예민하다”며 “행사가 많은 달이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다” 등 가해 교사를 옹호하는 발언만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해당 어린이집의 가해 교사와 원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라며 “보육교사의 자격증 취득 및 채용 시 엄격하게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공인 인성 검사도 시행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게시글은 30일 오전 11시 기준 65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한편 개정된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 아동학대 등으로 아동의 신체나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자격정지 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