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민경욱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투표용지를 들고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재검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 조작으로 볼 만한 정황은 없다는 결과를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재검표 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천 연수구을(乙) 선거구에 부여한 일련번호와 다른 번호가 기재된 사전투표지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중복된 번호가 적힌 투표지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약 22시간 동안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 등과 소송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연수을의 지난해 총선 투표지 재검표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 측이 요청한 선거인명부 조사도 실시했다.
2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재검표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 전 의원은 대법원의 재검표 종료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송도 2동 6 투표구에서 무효표 294장이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검증 결과 무효표가 300여 장 정도 나왔지만 민 전 의원과 정일영 의원의 표 차이가 약 2600장인 것을 고려하면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