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부터 금지돼온 지상파 중간광고가 1일부터 공식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매체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등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중간광고를 종합편성채널, 케이블TV 등 유료방송만 할 수 있는데 지상파까지 확대된 것이다. 중간광고는 45~60분 분량 프로그램은 1회, 60~90분 프로그램은 2회 등 30분 단위로 횟수를 늘려 최대 6회까지 가능하다. 1회당 시간은 1분 이내여야 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상파 독과점 시대에 수립된 낡은 규제를 혁신하여 매체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방송시장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광고규제체계 도입 등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권도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