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아버지가 아들 삼형제를 골프채로 수십차례 때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46)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4일 오후 6시경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 B 군(9)을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2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이 치아 교정기를 잃어버렸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다. A 씨는 11, 12살짜리 B 군의 두 형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골프채로 엉덩이 등을 수십 대씩 때렸다.
B 군의 엄마는 A 씨의 폭행 이후 삼형제를 데리고 집을 나왔고, 아이들의 몸 상태를 확인한 지인이 29일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삼형제는 인근 병원에 옮겨졌고 엉덩이 등에 멍이 들었으나 골절 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삼형제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를 불러 구체적인 폭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아이들에 대한 학대신고가 경찰에 접수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찰 대상에 오른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학대 정황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