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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 측 “프로포폴 벌금형은 사실, 오랫동안 우울증·수면장애 겪어”

입력 | 2021-07-01 08:09:00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브라운아이드걸스 가인의 소속사가 사과의 뜻을 전했다.

가인의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1일 입장문을 내고 “가인은 지난해 프로포폴과 관련하여 약식기소 과정을 거쳐 1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가인과 소속사 모두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먼저 잘못을 사과드리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더욱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숙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가인은 그간 활동 중에 있었던 크고 작은 부상들의 누적으로 오랫동안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 중증도의 수면 장애를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됐다”며 “몇 년간 말 못 할 사정으로 인해 아티스트의 개인적 고통이 가중되었음에도 소속사도 이를 벗어날 현명한 방법을 찾지 못해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인과 미스틱스토리는 성숙한 모습으로 팬과 대중 앞에 설 수 있도록 더 섬세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가인은 2019년 7~8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검찰에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돼 올해 초 형이 확정됐다. 약식기소는 징역·금고형 대신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법원에 서면으로 심리를 신청하는 형사소송 절차다.

가인은 다른 시기에 성형외과 의사 A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투약 받은 혐의를 받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당시 가인은 치료 목적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A 씨는 지난해 6월 가인에게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 3박스(1박스당 10㎖ 앰플 10개)를 150만 원을 받고 파는 등 2019년 10월부터 이 시기까지 21차례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490개, 2450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유사한 전신마취제로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아 가인은 기소되지 않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