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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구형받은 피고 “피해자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입력 | 2021-07-01 11:11:00

인천 오피스텔서 친구 살해한 20대
법정서, 유가족에 무릎꿇고 사죄




 인천의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친구를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일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범행의 전력으로 불기소 전력이 여러건 있다”며 “이 사건에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 높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추가로 흉기로 찌르는 등 범행의 위험성도 높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살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검찰에서 주장하는 피해자와의 누적된 불만으로 인해 살해 했다는 취지는 부인한다”며 “사건 발생 10분 전 A씨와 피해자, 친구 등 3명이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서로 를 비추면서 V자 하는걸로 봤을때는 불만이 쌓여 다툼이 일어났다고 볼 수 없고, 누적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면 명시적 다툼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최후진술에서 유가족을 향해 무릎을 꿇은채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는 저랑 가장 친한 친구였다”며 “피해자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피해자 유족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호소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22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5월23일 오전 1시20분께 인천 남동구의 오피스텔 11층에서 친구 B(24)씨의 가슴과 등 부위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오피스텔 11층에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린다’, ‘다투는 소리가 들린다’는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의 공동대응으로 출동한 119구급대가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1층 로비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범행 후 도주하지 않고 자택에 계속 머물러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A씨의 체형을 놀리자 평소 무시당해 왔다는 불만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경찰에서 “술에 취해 친구와 시비가 왜 일어났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