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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자가격리자 면접 배제 ‘논란’…“토론 면접이라 불가피” 해명

입력 | 2021-07-01 11:37:00

필기 합격자 5명, 자가격리 이유로 면접시험 못봐
채용 안내문에 사전 안내...별도 구제 절차 없을 듯
근로복지공단은 필기전형 배제 논란에 조치 취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신입 사원 채용 과정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면접 시험 응시 기회를 주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건보공단 측은 개별 면접이 아닌 토론 면접 방식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21년도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 합격자 명단이 발표된다.

문제는 면접 과정에서 발생했다.

건보공단은 필기시험 이후 합격자를 대상으로 토론 전형을 실시하는데, 필기 합격자 중 자가격리자는 토론 전형에 응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토론 전형은 5월31일부터 6월11일까지 진행됐다.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돼 필기시험에 합격하고도 토론 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대상자는 5명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의 신규직원 채용 안내문을 보면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 대상자는 필기 및 면접 전형 응시가 제한될 수 있다고 제시돼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개인 면접이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겠지만 여러 사람과 하는 토론 면접이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역시 필기시험 과정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를 제외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공단은 지난달 19일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에 앞서 서류 대상자를 발표하면서 자가격리자의 경우 고사장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공기관으로서 공단의 대처 미흡을 지적하는 청원 글이 게시됐다.

서류전형에 합격한 청원인은 “자가격리자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문구 하나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과연 공단이 보여야 할 태도인지 의문”이라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라는 미명 하에 취준생의 권리를 박탈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근로복지공단은 “청원이 올라온 이후 상황을 파악하고 질병관리본부에 (자가격리자) 명단을 보냈으며, 회신을 받아 해당 응시생 5명에 대해 분리된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토록 했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