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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서 시비가 붙은 남성에게 회칼을 들이대며 위협한 일식요리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전 5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B군(19)에게 “찔러줄게”라고 말하면서 회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