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2020.1.29/뉴스1 © News1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연루 혐의로 1일 기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일 이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23일 이뤄진 불법출금 전반을 지휘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이 비서관이 핵심 역할을 했으며 주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한달 넘게 기소 결재를 미루던 대검찰청은 전날 오후 늦게 이 비서관 기소를 승인했다. 이에따라 수사팀 해체 하루 전인 1일 오전에서야 가까스로 이 비서관의 기소가 이뤄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