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그래픽.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의 휴대전화 속에는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 사진 수백장이 저장돼 있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30대)를 붙잡아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쯤 수인분당선 수원역~수원시청역 구간 전동차 안에서 B씨(20대)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시민이 돕고 나서면서 A씨, B씨, 시민 등 세 사람은 함께 수원시청역에서 하차했다. 곧이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A씨의 휴대전화 속에는 B씨 사진은 담겨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특정 여성 신체 사진 수백장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출동 경찰관에 “B씨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실제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휴대전화 속 불특정 여성 사진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계자는 “사건을 넘겨 받은 것은 맞지만 수사기록 자체를 등기우편으로 받기에 아직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