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뉴시스
만취한 채 탈북 동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탈북민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1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52)는 지난 2월 12일 오전 술자리를 갖던 지인 B 씨를 심한 말다툼 끝에 19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다툼은 A 씨의 이직 문제로 시작됐다. 2019년부터 B 씨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하던 A 씨는 사건 당일(2월 12일) B 씨와 술을 마시며 다른 탈북민이 운영하는 공장으로 이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B 씨가 크게 분노해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오자 A 씨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흉기를 빼앗아 찔렀다는게 A 씨 주장이었다. 정당방위를 주장한 셈이다.
하지만 검찰은 A 씨의 양손과 옷가지를 조사한 뒤 훼손당한 흔적이 없음을 알게 됐고 A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정황상 흉기를 뺏는다면 추가적인 방어가 필요 없었음에도 A 씨는 방어 행위와 관련 없는 공격을 시작했다”라며 “A 씨의 행위가 정당방위, 과잉방위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해 다섯 차례 형사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