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2020.1.29/뉴스1 © News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연루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비서관 측은 이날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비서관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하여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 출금 당일인 2019년 3월 22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을 지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