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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깍~’ ‘찌이익~’
손님의 차에서 현금 수백만 원을 훔친 발레파킹(주차대행) 직원이 혐의를 부인하다 차량 내부 ‘글로브박스(일명 다시방)’를 열 때 나는 소리와 점퍼 지퍼를 여는 소리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3)에게 지난달 22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발레파킹 직원으로 일한 A 씨는 지난해 2월 1일 손님의 차량 내부 글로브박스에서 봉투에 든 현금 16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같은 달 20일에도 손님 차량에서 8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글로브박스가 열릴 때 들리는 소리가 블랙박스 영상에 녹음되면서 결정적 증거가 됐다. 재판부는 “딸깍” 소리가 통상 글로브박스를 열 때 발생한다는 점과 현금을 도난당한 피해자들이 글로브박스를 열 때 같은 소리가 난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글로브박스를 여는 소리가 들린 이후 그의 점퍼 지퍼가 열리는 소리가 났다는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영상을 보면 차량 탑승 당시 피고인의 점퍼 지퍼가 올려져 있었다”면서 “피고인이 글로브박스를 열어 현금 일부를 자신의 점퍼에 넣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