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2020.1.29/뉴스1 © News1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인사들의 연이은 사의 표명으로 침체된 모습이다.
지난달 27일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청와대에 사의를 표한지 나흘 만인 1일 이광철 민정비서관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불법출금) 사건 연루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돼 사의를 표했다.
이 비서관의 사표가 수리된다면 김진국 민정수석 산하 4개 비서관실(민정비서관·반부패비서관·공직기강비서관·법무비서관) 수장은 이제 절반(이남구 공직기강·서상범 법무)만 남게 된다.
그러다가 2시간여가 지난 5시7분, 박경미 대변인 명의로 ‘이 비서관이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알림문이 기자들에게 공지됐다.
이 비서관은 입장문에서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김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언급했다.
이 비서관의 사표는 2일 김진국 민정수석, 유영민 비서실장을 거쳐 문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보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당일 이 비서관의 사의 표명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기표 당시 비서관의 사의 표명도 즉각 수용한 바 있다.
최근 청와대의 인사검증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정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데다, 정권 말에 접어든 만큼 후임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도 사표수리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역시 이변 없이 사표가 수리될 가능성에 더 힘이 실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27일 김기표 당시 비서관에 대한 사퇴 수용 배경을 설명하면서 “김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으나 청와대는 본인의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안이 국민이 납득할 수준이 아니라면 (문제가 된 사안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조치하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비서관 사태의 불똥이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으로 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 실장은 지난 4월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울산시장 선거개입)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