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에서 중학생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가 지난달 2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를 빠져 나가고 있다. 2021.6.25 /뉴스1 © News1
경남 남해에서 숨진 여중생은 오랜 시간 의붓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올 2월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위해 제정된 이른바 ‘정인이법’을 처음으로 적용했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일 중학생인 의붓딸(13)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A 씨를 상습학대 및 아동학대 살해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남해군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딸을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오후 9시 반부터 2시간 동안 주¤과 거실에서 의붓딸을 폭행했다. 손으로 밀치고 발로 찬 뒤 배를 밟았다. 의붓딸이 살려달라고 호소했지만 다음날 새벽 4시가 넘어서야 119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3월부터 별거 중이던 A 씨가 사건 당일 오전 이혼 서류를 냈고, 저녁엔 남편과 자녀 양육문제를 두고 전화로 다퉜다. 화가 난 상태에서 의붓딸이 음식물을 토해내자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의붓딸의 진료기록과 가족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A 씨가 4차례 더 폭행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날 검찰로 송치된 A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남해=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