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인사로 수사팀 해체 하루前 기소 李 “매우 부당… 국정부담 고려 사의”
수원지검, ‘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기소… 李 사의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사진)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올 5월 13일 이후 수사팀은 4차례 대검찰청에 기소 의견을 보고했고, 수사팀 해체 전날 이 비서관이 기소됐다.
檢 “이광철, 불법출금 주도” 李 “법적-상식적으로 부당한 기소”
檢 '김학의 불법출금' 혐의 전격기소
○ 공소장 “이 비서관이 불법 출금 지휘”
올 1월부터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공소장에 이 비서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2019년 3월 22일 밤 당시 이 비서관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접한 뒤 곧바로 차 전 본부장에게 연락해 “이 검사가 연락이 갈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후 이 전 검사에게 연락해 “법무부와 협의가 됐다. 출금 요청서를 보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검사가 이 비서관에게 “대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이 비서관은 다시 상급자인 조 전 수석에게 연락해 이 전 검사의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이후 조 전 수석으로부터 다시 “대검의 승인이 났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후 이 비서관은 이 전 검사에게 “대검 승인도 났다. (출금을) 실행해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 기소 의견 4차례 뭉개다 팀 해체 전날 기소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도 순탄치 않았다. 수사팀은 올 5월 13일부터 대검에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보고를 올렸다. 하지만 대검 지휘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수사 뭉개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2일 교체되는 수사팀은 총 4번째 기소 의견 보고를 올린 끝에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주재 회의를 거쳐 기소 승인 결정을 받았다. 2019년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오수 검찰총장은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서면 조사를 받은 바 있어 지휘 및 보고에서 회피돼 있다. 박 차장검사는 “본인이 책임지겠다”며 이 비서관의 기소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은 2019년 6월 이 사건을 수사하려던 안양지청 수사팀에 수사방해를 한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다만 이번 기소에는 이 같은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조 전 수석과 검찰 고위 간부들도 기소되지 않은 만큼 추가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 청와대 50개월 근무한 이광철, 사표 제출
검찰이 이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비서관은 입장문을 내고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 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등을 지낸 이 비서관은 2017년 5월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임용된 뒤 비서관 승진을 거쳐 4년 넘게 자리를 지켰다. 이 비서관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지난달 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실상 경질된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에 이어 또다시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이 자리를 비우게 된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올 4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다만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면담보고서 조작 의혹 사건 등으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어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