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수사 중인 사안…주시하겠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법무부 징계 사유 '검찰 인사'엔 "양해해달라는 게 핵심"
현직 검사 등이 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일 “경찰 단계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며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부장검사 관련 법무부 징계를 검토하고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경찰 단계에서 수사 중이니까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수산업자가 현직 검사 등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해당 검사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경우 법무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그는 “다만 이번 인사에 과거 인사 요인보다는 훨씬 많은 요인을 감안해 인사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렸다”면서 “특히 일선서 올라오는 수사 정보보고와 관련된 인상 깊은 사례를 설명하며 그것을 체계화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 달여간 공석인 법무부 차관 인사 시점에 관한 질문엔 “인사 내용이라 뭐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 대해선 “거의 정리 중이고 대규모 인사를 했으니 중간간부들이 다 부임하고 한 일주일 정도는 돼야 분위기가 잡히지 않겠느냐”면서 “안착이 되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천·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