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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세금 더 내나…“연 매출 27조 넘기면 디지털세 내라”

입력 | 2021-07-02 11:04:00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


이르면 2023년부터 다국적기업이 연간 27조원(200억유로) 이상 연결매출액을 올리면서 10% 넘는 영업이익률을 거두면 초과이익의 20~30%에 대해 매출 발생국이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세 합의가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지난 1일 제12차 총회를 열어 매출발생국에 과세권을 배분(필라1)하고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필라2)하는 핵심내용에 대한 합의를 추진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안은 IF 139개국 중 9개 국가 반대로 전체 합의엔 이르지 못했으나 전반적 지지를 얻고 대외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디지털세 과세 대상엔 채굴업, 규제되는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포함된다. 매출액기준은 시행 7년 뒤 100억유로로 축소하는 것을 검토한다. 글로벌 다국적기업 100여개가 디지털세 과세 대상이 될 예정이며 국내 기업 중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포함될 수 있다.

정정훈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삼성전자 연매출이 200조원 내외고 이익률도 10%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SK하이닉스가 해당될지에 대해선 실제 집행되는 해당 연도의 업황이나 세계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매출은 재화·서비스가 사용·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으로 귀속되며, 최종 사용·소비국 판정이 쉽지 않은 B2B 거래 등 특수한 거래의 매출귀속기준은 추후 정립할 예정이다.

필라1에 의해 배분된 과세권 관련 분쟁은 의무적·강제적 분쟁해결 절차로 조정되며, 각국은 이 결과에 귀속된다. 필라1 도입시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 과세 등은 폐지를 검토한다.

또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한다. 구체적 수치는 10월 합의 시 결정할 전망이다. 적용대상은 매출액 1조1000억원(7조5000억유로) 이상 다국적기업이다.

매출액이 이보다 낮은 다국적기업은 한국정부가 스스로 과세하지 않는다면 저세율국에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엔 영향이 없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해운업계 특성을 감안해 국제해운업은 적용대상에서 빠진다. 해운기업은 실제 이익이 아닌 선박의 순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톤세 제도를 적용하는데, 이로 인해 해당국가 실효세율이 낮아 필라2를 시행하면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이번 합의문이 국제조세체계 원칙을 새로 정립하는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필라1 도입시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 국내에서 큰 매출이 발생해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글로벌 디지털 기업인 구글·애플 등에 대해 한국의 추가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게 가장 큰 의미”라며 “이중과세 조정 절차가 별도 마련돼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라2에 대해선 “최고세율이 25%인 국내 법인세율 수준을 고려할 때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한국의 글로벌 기업 유치에는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정영향과 관련해선 “필라1에 따라 한국도 1~2개 기업의 글로벌 이익 일부가 해외로 배분되겠지만, 반대로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과세권을 확보하게 돼 필라2에 따라 시행 초기엔 세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봤다.

정 정책관은 “어느 쪽이 더 많을지는 세부적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정확한 추산이 어렵다”며 “필라2의 경우 각국이 그 구조에 맞춰가다 보면 시행 후기로 갈수록 한국은 직접적 세수 증대 효과가 다소 반감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해당 안은 오는 9~10일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 논의된다. 여기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해 대응한다.

절대 다수 국가 지지를 바탕으로 10월 G20 정상회의까지 최종 합의를 위한 논의는 지속될 전망으로, 정부는 10월까지 우리측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필라1, 2 모두 2023년 시행이 목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