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인스타그램
축구선수 기성용(32·FC서울)의 초등학교 축구부 시절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 측이 담당 수사관 2명을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고발했다.
2일 서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폭로자 측 박지훈 변호사는 지난달 9일 서울중앙지검에 서초경찰서 소속 수사관과 팀장 2명을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여성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수사관이 수사 정보를 기성용 측 변호사에게 실시간 중계하듯 보고했다”며 “수사관들과 전화로 나눈 모든 민감한 이야기들이 송상엽 변호사가 배포한 입장문에 실렸는데 우리와 경찰만 알아야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고소장 열람등사를 한 뒤에 출석날짜를 정하기로 했는데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며 “고소장 열람등사 예정일은 5월 6일이었는데도 수사관은 다른 부서 담당이기 때문에 자신과 상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서초경찰서는 “절차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 참석 여부는 통상적으로 공유가 되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