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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변호인 “항소하겠다”

입력 | 2021-07-02 11:40:00

재판부 "요양병원 개설 등에 주도적 역할 기여 판단"
변호인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는데 법정구속…재판부 판단 유감"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를 위한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 역할 기여했다고 판단된다”며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고 대부분 부정 수급한 요양급여가 환수되는데 이 사건 관련 편취금은 환수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재판에 이르기가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 규모도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다.

검찰은 최씨가 해당 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합계 22억94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31일 결심 공판에서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했고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최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다.

최씨 측은 “동업 관계인 1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것”이라며 “병원 개설은 아예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과거 고양지청에서 최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새로운 증거도 없는데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는 등 사실에 대한 현저한 오인이 있는 만큼 억울하지 않도록 처분해 달라”고 의견을 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파주경찰서는 동업자인 주모씨와 부인 한모씨, 구모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지난 2015년 6월 검찰에 송치했다.

고양지청은 같은 해 7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고, 주씨는 징역 4년, 한씨와 구씨는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최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입건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도 없었다.

이에 대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최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 대표는 최씨 등을 고발하면서 “검찰총장의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칼이 무뎌졌다”며 “뚜렷한 수사에 진전이 없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건과 별도로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3월 최씨 등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최씨 등은 지난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다.

한편,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최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증거를 다 확보한 상황인데 75세 노인이 무슨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있다고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재판부의 판단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의정부=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