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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실형에 “법 적용에 예외 없다는 게 소신”

입력 | 2021-07-02 12:15:00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에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모씨는 이번 재판에서 징역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7.2/뉴스1 © News1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일 장모인 최모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누가 예외가 없다는 게 소신”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기자단에 ‘윤석열 전 총장 가족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이렇게 전했다.

앞서 윤 전 총장 측은 선고 전 “모든 대응은 최 씨의 법률대리인이 할 것”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을 계획이었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가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불법으로 편취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