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동 사저가 부인 김윤옥 여사의 지분도 있는데 일괄 공매처분 함으로써 벌금과 추징 대상이 아닌 김 여사의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대리인은 “(낙찰자가) 건물에 대해서는 절반의 소유권만 취득하게 된다”며 “뿐만 아니라 사저 건물은 이 전 대통령 소유 토지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김 여사 토지 위에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건물철거 분쟁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공매공고만 봤을 때에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존재했는지 쉽게 알 수 없어 과연 낙찰자가 이런 사정을 알고 입찰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집행정지 필요성도 주장했다. 건물에는 이 전 대통령 가족이 거주하고 있어 만약 공매 처분 절차가 계속될 경우 낙찰자가 건물 1/2 지분권을 취득해 가족의 주거환경에 심각한 침해가 일어난나는 설명이다.
앞서 캠코는 검찰 등으로부터 논현동 소재 건물(599.93㎡)과 토지 1곳(673.4㎡) 공매대행을 위임받아 진행했고, 지난 1일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