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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반윤 성토장 된 尹 장모 재판…선고에 ‘욕설’ ‘환호’

입력 | 2021-07-02 14:42:00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2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1.7.2/뉴스1 © News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일 오전 의정부지법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유튜버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재판에 앞서 15장 남짓 방청권 추첨에서는 당락에 따라 유튜버들이 고함을 지르는 등 경품 추첨행사를 방불케 했다.

재판정 바깥에서 최씨의 법정구속 소식을 들은 유튜버들은 희비가 엇갈렸다.

친윤 유튜버들은 사법부를 향해 욕설을 내뱉었고, 반윤 유튜버들은 일제히 ‘사법정의가 실현됐다’면서 환호를 질렀다.

이들은 서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경찰력 등의 감시로 인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날 의정부지법 소속 법정경위들은 휴가를 반납하고 전원 출석했다.

한 경위는 “오전 8시부터 법원 안팎에서 소란스러웠다. 윤 전 총장이 대권주자로 부상하는 것과 비례해 친윤, 반윤 유튜버들도 극성이다”면서 “서로 신경전과 심지어 몸싸움까지 빚어지는 일이 빈번해 가용인력을 모두 동원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40분으로 예정됐으나, 앞선 다른 사건의 재판이 길어지면서 대기시간이 길어졌고, 최씨는 오전 11시 6분께 차를 타고 의정부지법에 나타났다.

최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으며, 약 10분 남짓 열린 짧은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법정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판결 직후에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