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방해 등 2억100원 손배소송 제기 서울시 "형사 불법성과 민사 손해배상 달라" 신천지 "불법 없어…적극 협력 피해자일 뿐"
서울시가 지난해 2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코로나19 방역 업무 방해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제기한 소송 첫 재판에서 신천지 측이 “추측과 억측으로 인한 소제기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2일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 등을 상대로 낸 2억1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했고 신천지가 신도 명단 누락, 허위기재 및 시설현황을 거짓 제출한 의혹 등이 불거지자 방역당국은 행정조사에 나섰다.
이날 서울시 측 대리인은 “형사에서의 불법성과 민사에서의 손해배상은 다르게 판단된다”며 “1심은 무죄이지만 확정된 사실관계를 보면 상당 부분 방역 방해 행위라는 게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처벌과 별개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관련 형사 사건의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신천지 측 대리인은 “이 사건 소제기가 작년 3월인데 지금까지 단 하나의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이제와서 형사기록을 촉탁한 것”이라며 “이것만 봐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추측과 억측으로 소제기한 게 명백하다”고 했다.
재판에 앞서 신천지 측은 ‘불법행위가 없으며 적극 협력한 피해자일 뿐이며 신천지 감염자 중 서울시 거주자는 3명밖에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또 ‘역학조사 방해를 안 했고 공무집행방해도 안 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이 총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방역 방해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신천지 교인들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