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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원룸을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해 불법 수익금을 벌어들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업주 A씨 등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 구속송치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입건된 B씨도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10월~2021년 6월 시흥시 정왕동 일대 다세대주택 원룸 12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법 수익금을 거둬둔 혐의다.
성매매 알선을 통해 A씨 등 일당은 해당 기간에 약 4억6000만원의 불법 수익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망을 회피하기 위해 다세대주택 원룸 12곳의 명의를 타인의 이름으로 해두고 가상계좌 11개를 만드는 등 계획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해당 원룸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 5명과 성매수 남성 3명 등 총 8명도 검거했다.
시흥 정왕동 일대 다세대주택 원룸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통해 경찰은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된 일당들의 휴대전화를 역추적해 이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불법 수익금에 대한 처분은 계좌추적을 통해 계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