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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취 삭제”…20비행단 대대장·부사관 ‘증거인멸’ 기소

입력 | 2021-07-02 16:58:00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가 지난달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2/뉴스1 © News1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고(故) 이모 중사와의 ‘통화 녹취’ 등 삭제한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간부 2명도 재판에 남겨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20비행단 소속 정보통신대대장 A중령과 같은 대대 소속 김모 중사 등 2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20비행단은 이 중사가 지난 3월2일 성추행을 당했을 당시 복무했던 부대다.

이와 관련 이 중사 유족 측은 지난달 18일 A중령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하면서 “A중령이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는 물론, 노모 준위·노모 상사의 사건 은폐·무마 시도 등의 2차 가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또 이날 A중령과 함께 기소된 김 중사는 성추행 사건 직후 이 중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성추행 피해 사실을 처음 ‘보고’ 받은 인물로 알려졌다.

유족 측에 따르면 김 중사는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가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정식 접수된 3월3일에도 이 중사와 사건 관련 통화를 했다.

그러나 김 중사는 이후 A중령과 공모해 이 중사가 자신에 대한 노 준위·노 상사 등의 ‘2차 가해’와 그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 등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삭제하고, 대신 노 준위 등에게 유리한 내용의 통화 녹취만 남겨뒀었다고 한다.

검찰단은 이와 별도로 A중령에 대해선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 뒤 “피·가해자 분리를 정상적으로 조치하지 못했다”며 징계위원회 회부를 위해 ‘성실의무 위반’을 징계 혐의 사실로 통보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군검찰은 이번 사건 피의자 20여명 중에서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와 2차 가해자 노 준위·노 상사, 그리고 1년여 전 20비행단 파견 근무 당시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윤모 준위를 포함해 모두 6명을 기소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수사당국의 이번 사건 수사에 대한 민간 자문기구인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6일 5차 회의를 열어 수사 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다른 피의자들의 기소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