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가 지난달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2/뉴스1 © News1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고(故) 이모 중사와의 ‘통화 녹취’ 등 삭제한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간부 2명도 재판에 남겨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20비행단 소속 정보통신대대장 A중령과 같은 대대 소속 김모 중사 등 2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20비행단은 이 중사가 지난 3월2일 성추행을 당했을 당시 복무했던 부대다.
또 이날 A중령과 함께 기소된 김 중사는 성추행 사건 직후 이 중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성추행 피해 사실을 처음 ‘보고’ 받은 인물로 알려졌다.
유족 측에 따르면 김 중사는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가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정식 접수된 3월3일에도 이 중사와 사건 관련 통화를 했다.
그러나 김 중사는 이후 A중령과 공모해 이 중사가 자신에 대한 노 준위·노 상사 등의 ‘2차 가해’와 그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 등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삭제하고, 대신 노 준위 등에게 유리한 내용의 통화 녹취만 남겨뒀었다고 한다.
검찰단은 이와 별도로 A중령에 대해선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 뒤 “피·가해자 분리를 정상적으로 조치하지 못했다”며 징계위원회 회부를 위해 ‘성실의무 위반’을 징계 혐의 사실로 통보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수사당국의 이번 사건 수사에 대한 민간 자문기구인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6일 5차 회의를 열어 수사 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다른 피의자들의 기소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