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과정 주도한 혐의 이성윤, 이규원·차규근 사건 같은 재판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건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 이규원 부부장검사·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 고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또 이 부부장검사의 자격모욕공문서작성 등 혐의와 차 연구위원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사건도 심리 중이다. 관련 사건들이 모두 한 재판부에 모인 셈이다.
애초 검찰은 이 고검장 기소 당시에도 이 검사와 차 연구위원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병합 심리가 적절하지 않다”며 병행 심리하기로 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이 부부장검사와 이런 사정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차 연구위원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검사와 차 연구위원의 변경된 공소장에는 이 같은 정황이 적시됐다. 변경 공소장에 따르면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 예정이어서 긴급 출국금지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한다.
검찰은 당시 조 전 장관이 이 전 비서관에게 “김학의가 출국 시도를 한다.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법무부가 이를 받아 바로 출국금지하겠다고 하니 빨리 진상조사단 검사에게 전달해 조치가 이뤄지게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이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에게 전화해 이 부부장검사의 요구를 말하고 조 전 장관은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화해 이를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불법 출국금지 관련 이 부부장검사 수사에 나서자 조 전 장관에게 “수사를 받지 않게 검찰에 얘기해달라”는 취지 부탁을 하는 등 수사외압 의혹도 받았지만 이는 이번 기소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소 당일 이 전 비서관은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