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억5600만 원에 낙찰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이 전 대통령이 1978년 8월 매입한 뒤 재건축해 구속 전까지 거주한 곳이다. 동아일보DB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가 공매에 넘어가 낙찰된 지 하루 만인 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 전 대통령 부부 측 법률대리인은 “논현동 사저 건물은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절반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캠코가 논현동 건물 지분 절반과 토지를 함께 묶어 공매 처분했다”며 “그 탓에 김윤옥 여사가 공매에 넘어간 건물 지분 절반에 대해서 법률상 인정되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려면 사저 건물과 토지를 각각 나누어서 공매 절차를 진행했어야 했다”며 “이를 묶어서 공매 절차를 진행한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벌금과 추징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논현동 사저는 1일 캠코 공매에서 111억 5600만 원에 낙찰됐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