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 바삐 사는 우리들. 은퇴를 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퇴는 언제든 닥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겠죠. 요즘처럼 팍팍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금(金)퇴’를 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금퇴를 맞으려면 연금도, 투자도, 소비도 다 달라져야 합니다. 바쁜 독자들을 위한 금퇴 준비법을 저서 ‘지금 당장 금퇴 공부’를 토대로 소개합니다.
개인연금은 스스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보통 ‘연금저축’이라고 부르죠.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민연금과는 달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이 가입하고 있진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제활동 인구 100명당 연금저축 가입자는 20명꼴이라고 합니다.
보통 연금은 3층 구조를 갖춰야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데요. 1층이 국민연금, 2층이 퇴직연금, 3층이 바로 이 개인연금입니다. 물론 수익률만 보면 주식이나 부동산보다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개인연금은 비교적 안정적인 편입니다. 한 푼이 아쉬운 은퇴 이후에 소소하고 안정적인 용돈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은 개인연금의 매력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의 종류는 다양해요. 우선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나뉩니다. 연금저축이란 말이 붙은 상품이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나중에 연금형태로 돈을 받을 때 낮은 연금소득세를 적용 받는 혜택이 있어요. 하지만 연금보험은 다릅니다. 연금보험은 연말정산 때 받는 세제 혜택이 없어요. 그리고 10년 이상 납입을 유지하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연금을 받을 땐 세금이 아예 붙질 않죠.
연금저축은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로 나뉩니다. 2020년 기준 보험 형태가 72.3%로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펀드는 12.5%, 신탁은 11.6%로 비슷비슷했죠. 하지만 전년에 비한다면 펀드의 적립액 규모가 30.5%나 증가했습니다. 원금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수익률을 높이려는 가입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예요. 직장인들에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가 큰 관심사죠. 개인연금은 그 점에서 추천할 만합니다. 연말정산 때 매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세액공제 비율은 연봉이 높을수록 조금 줄어들어요.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면 매년 400만 원까지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요. 연봉이 5500만 원~ 1억2000만 원 이하면 매년 400만 원까지 13.2%의 세액공제를 받죠. 그리고 연 급여가 1억2000만 원을 넘는 고액 연봉자라면 매년 300만 원에 한해서만 13.2%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만 50세 이상인 분은 요즘 가입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연봉이 1억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서 세액공제 한도가 2022년 말까지 600만 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죠.
A. 연금저축보험은 주로 보험사에서 판매합니다.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보호도 가능해요.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고. 정해진 시기에 규칙적으로 납입하죠. 연금저축펀드는 주로 자산운용사에서 판매합니다. 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예금자보호가 안 됩니다. 또 실적이 배당되기 때문에 운용 실력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죠.
Q. 연금저축 중 수익률은 어떤 게 높나요?
A. 평균적으로 펀드가 높아요.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펀드가 연 17.25%였고요. 신탁과 보험은 1.6~1.7% 정도였죠. 하지만 펀드는 주식시장 변동에 따라 수익률 등락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Q.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나요?
A. 냅니다. 연금소득세는 연령에 따라 3.3~5.5%가 적용되는데요. 다른 소득세에 비해 낮은 편이에요. 정기예금만 해도 만기에 돈을 찾을 때 세율이 15.4%이니까요. 또 납입기간 동안 세액공제 혜택(13.2%~16.5%)을 받았으니 혜택이 더 크다고 봐야겠습니다.
Q. 납입은 한 번에 하는 게 유리한가요?
A. 연금저축보험은 정기 납입만 할 수 있습니다. 매월 정해진 금액을 넣어야 하는데 2회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 효력이 없어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어요. 납입을 잠시 중단해도 불이익이 없어요.
Q. 중도해지하면 손해가 큰 편인가요?
A. 네. 만약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받지 못한 채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을 토해 내야 하고요. 운용 수익의 16.5%도 함께 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가 붙는 금융상품에는 이자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15.4%)가 부과되는데요. 중도해지한 연금저축은 운용수익뿐만 아니라 자신이 낸 원금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세가 부과돼요. 그러니 결혼이나 집 장만처럼 목돈을 쓸 계획이 있다면 가입을 조금 미루는 게 좋습니다.
Q. 가입 기간은 길수록 좋나요?
A. 연금저축은 최대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상품 구조상 오래 유지해야 수령액이 많은 편이기 때문이죠. 혹시 누적 수익률이 너무 낮더라도 중도해지하기보다는 다른 연금계좌로 갈아타는 게 좋습니다. 다른 계좌로 갈아타면 기타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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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