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마스크 써달라”에 편의점 난동·경찰관 폭행 60대 ‘실형’

입력 | 2021-07-03 08:06:00

© News1 DB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종업원과 업주의 잇따른 요청에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1일 오후 11시2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B씨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며 10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 5월5일 자정에도 술에 취해 같은 장소를 방문해 업주 C씨에게 욕을 하는 등 5분간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월5일 0시10분께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씨의 목과 몸을 주먹과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경찰관 E씨의 가슴을 머리로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만 20여 회에 이르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고 보고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