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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종업원과 업주의 잇따른 요청에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1일 오후 11시2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B씨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며 10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 5월5일 자정에도 술에 취해 같은 장소를 방문해 업주 C씨에게 욕을 하는 등 5분간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만 20여 회에 이르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고 보고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