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만취해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3일 오전 2시 대구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1㎞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범행 전력과 횟수, 본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구금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