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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헤어진 전 여자 친구에 영상통화를 걸어 자해 시늉을 하며 공포심을 준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새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씨(43)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흉기로 자해를 하는 시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연인관계로 지내던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며 폭행했고, 지난 3월 헤어졌다. 이후 A씨는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장판사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 피해가 크고, 그 내용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안의 심각성 및 피해정도를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