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3가 거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1.7.3/뉴스1 © News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일 오후 서울 종로3가역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이날 통화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 금지 통보를 했으나, 집회를 강행했다”며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40분쯤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인근에서 주최 측 추산 8000명이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종로3가역에서 탑골공원 사이 도로에 결집해 집회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위기 상황에도 집회를 강행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현재 서울에서 집회 인원이 9인까지 가능하지만, 이번 민주노총 집회의 경우 집회금지 통보를 한 만큼 집회 개최만으로 법 위반이라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김 과장은 “집결 인원수와 상관 없이 집회를 연 자체만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