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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행복 질투나” 생후 2개월 친구 딸 13층서 던진 30대女

입력 | 2021-07-03 16:24:00

법정에 선 다리아 샤베르키나. (더선 갈무리) © 뉴스1


친구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질투해 그의 생후 2개월 딸을 13층 아파트 밖으로 내던져 숨지게 한 러시아의 30대 여성이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2일(현지시간) 더선 등 외신은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이 최근 다리아 샤베르키나에 생후 2개월 여아를 아파트에서 던져 살해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또 법원은 부모에게 약 500만루블(약 7700만원)을 보상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러시아 모스크바에 사는 샤베르키나는 임신 중에 친구 야로스라바 코롤로바(30)의 집에 아기 옷을 물려받기 위해 방문했다.

코롤로바는 자녀 셋을 둔 엄마로 두 달 전 막내 딸을 출산했다.

샤베르키나는 코롤로바가 아기 옷을 가지러 옆방으로 간 사이 생후 2개월 된 그녀의 딸을 13층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졌다.

아기 옷을 가지고 돌아온 코롤로바는 아기가 없어진 것을 알아차리고 창문을 살피다 추락한 딸을 발견했다.

즉시 구급차 등을 불렀지만 이미 40m 높이에서 떨어진 아기는 현장에서 즉사했다.

두 사람은 사고 직전 어떠한 다툼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샤베르키나는 경찰 조서에서 “코롤로바에 대한 심적인 갈등과 질투를 느꼈다”며 “머리에서 아기를 던져 죽이라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를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샤베르키나가 정신병이 있는 척하고 있다”는 소견을 냈다.

모스크바 시법원은 코롤로바의 정신질환을 인정하지 않은 채 징역 17년과 코롤로바 부부에 500만루블을 보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샤베르키나가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는 친구에 질투를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범행 당시 임신중이었던 샤베르키나는 체포 이후 구치소에서 아기를 출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