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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욕해서…” 선배 흉기로 찌른 40대 2심서 감형

입력 | 2021-07-04 07:20:00

1심 징역 5년→2심 징역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평소 악감정의 대상인 학교 선배가 부모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고 자수한 점, 항소심에 이르러 상당한 보상을 통해 피해자가 A씨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전 2시 50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의 야산 등산로 입구 쪽에서 지인 B(46)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고향·학교 선배인 B씨에게 평소 악감정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해 B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대화 중 다퉜다.

A씨는 ‘B씨로부터 거친 언사와 함께 부모 욕을 들었다’는 이유로 B씨를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먼저 폭행을 당했다. 이를 막기 위해 한 일”이라며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를 주장했었다.

1심은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증거를 종합하면, B씨는 처음에 공격하려는 태세를 보이지 않았고 A씨가 흉기를 든 것을 보고 찰과상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A씨는 방어 행위 수준을 넘어선 상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B씨가 정신적 피해와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A씨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A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