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첩 싸고 공수처-수원지검 갈등 “결론 엇갈리면 혼란 우려” 지적 ‘스폰서 검사 뇌물’도 수사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검사 3명을 입건하면서 검찰과 중복 수사를 하는 상황이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달 문홍성 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현 대검 반부패부장), 김모 전 대검 수사지휘과장, 최모 전 대검 검찰연구관 등 현직 검사 3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2019년 상반기 대검 반부패부에서 당시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는 공수처가 이 3명에 대한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겨 달라고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올 3월 검찰에 ‘유보부 이첩’을 했던 사건인데 이 경우 입건이 가능하다는 게 공수처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은 “이미 공수처가 검찰에 넘긴 사건인 만큼 공수처에는 해당 사건이 없으므로 ‘중복 사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첩 불가라는 입장을 대검에 알렸다.
공수처는 2016년 ‘스폰서 검사’ 논란을 일으켰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 사건을 이첩받고 직접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9월 옛 검찰 동료인 박모 변호사의 범죄 혐의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당시 검찰에선 이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고 종결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