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에서 건물 앞 도로까지 음주운전을 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강산아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여)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0일 오후 9시43분께 인천 연수구 한 지하주차장에서 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을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A씨에게서는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음주측정 거부 경위와 A씨가 지난 2017년 6월께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시스]